충북 괴산군 임신·출산·육아 혜택
이 페이지로 할 수 있는 일 충청북도 괴산군에 사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괴산군 자체 혜택 7개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를 한 번에 보고, 충북 전체·전국 공통 혜택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보 기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공공데이터(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10월 26일 수집. 사업이 끝난 혜택은 뺐어요.
괴산군에서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혜택은 7개예요. 이 가운데 아이 대상이 7개, 엄마(임신·출산·산후) 대상이 2개이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4개예요.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5개, 전자바우처(바우처) 2개로 나뉘어요. 여기에 충북 전체 주민이 받는 혜택 15개와 전국 공통 혜택 87개를 더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늘어나요.
괴산군 혜택 한눈에 보기
| 혜택 | 누가 | 지원 방식 | 신청 |
|---|---|---|---|
| 출생아 기저귀 (확대)지원사업 | 엄마·아이 | 전자바우처(바우처) | 방문, 인터넷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아이 | 전자바우처(바우처) | 방문, 인터넷 |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엄마·아이 | 현금지급 | 방문 |
| 괴산군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 아이 | 현금지급 | 방문, 우편, 인터넷 |
|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 아이 | 현금지급 | 방문 |
|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 | 아이 | 현금지급 | 방문, 우편, 인터넷, E-mail, 팩스 |
|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 지원 | 아이 | 현금지급 | 문의 |
괴산군 혜택 자세히 보기
출생아 기저귀 (확대)지원사업
고물가 현상 등으로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비용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2세 미만 영아의 부 또는 모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가유형 외 대상자) ※소득기준 초과 가구, 한 자녀를 둔 미수급자 가구 등 - 2023. 01. 01. 이후 출생한 영아 -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및 영아가 군에 출생신고*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 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이후부터 지원 가능(조건 미충족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 불가)
- 선정 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2세 미만 영아의 부 또는 모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가유형 외 대상자) ※소득기준 초과 가구, 한 자녀를 둔 미수급자 가구 등 - 2023. 01. 01. 이후 출생한 영아 -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및 영아가 군에 출생신고*6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 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이후부터 지원 가능(조건 미충족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 불가)*출생일 기준 60일 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대상 영아 만 2세까지 지원) -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20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또는 괴산군보건소
- 문의
-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 선정 기준
-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 지원 내용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문의
-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4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함
-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 선정 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첫째아 800만원 : 만0세~만6세 , 7회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만6세 , 7회 분할 지급셋째아 이상 3700만원 : 만0세~만6세 반기별 12회 분할지급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 문의
-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6
괴산군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내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대상
-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0~3세)
-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자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0~3세) ※ 지원제외 : 관외 주소 아동 및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아동
- 지원 내용
-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분기별 10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단,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그전 평일에 지급
- 신청 방법
- ❍ 신청기한 : (입학축하금) 어린이집 입학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수납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재원 어린이집① 및 영유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보육부서② 방문신청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 문의
-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043-830-3423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대하여 건강관련 보험료(종합보험, 실손보험)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 대상
- (지원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2.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의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 선정 기준
- (지원조건) -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 -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 대상 아동 지원 결정 이후 관외 전출시 지원불가* 출산일(입양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함(경과기간만큼 지원기간 감소) (지원내용) 출생아 건강보험(종합보험, 실손보험 등)을 월25,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 (접수처) 출생아 관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 내용
-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 지원금액 : 25,000원/월(분기별지급)
-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 - 출생 신고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민원담당) - 읍면 복지팀에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 문의
- 괴산군 주민복지과 043-830-3374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의 소아과 확충 요구와 단기적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절충 방안으로 소아과 진료목적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함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대상
- - 지원대상 : 괴산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보호자)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일 경우 지원
- 선정 기준
- -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 의료목적 교통비 지원 ※ 매월 1회 한도 / 연 최대 12회(600,000원) 소아과 진료에 한해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지원 내용
-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신청인 계좌입금)
- 신청 방법
- - 각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괴산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
-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043-830-3423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 지원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영유아
- 선정 기준
-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1명 1일 100원/월 최대 20일 지원)
- 지원 내용
-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1명 1일 100원/월 최대 20일 지원)
- 신청 방법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에 문의하거나 아래 복지로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문의
-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24
충북 전체 주민이 받는 혜택도 함께 보세요
괴산군 주민도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아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이 찾는 순서로 10개만 골랐고, 전체 15개와 다른 시군구 혜택은 충북 혜택 총정리에 있어요.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 누리과정 운영 — 누리과정은 국가가 마련한 만 3~5세 유아 대상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 졸업앨범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 학생, 다자녀 가구 학생 등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수요자 중심 교육복지 실현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 과일간식 지원을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건강 증진과 도내 생산 제철 과일 소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신수요 창출 □ 아동 건강 ·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지속적 증가 하는 상황, 비만의 주원인인 식생활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 개선 필요 □ 국내산 과일 소비 촉진 · 지역 생산…
- 보육사업 안내책자 유인 — -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구입 배부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영유아보육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 · 병원 이용, 취업준비, 맞벌이 등에 따른 개별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야간 또는 휴일에 시간단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경감
- 충청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 1.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학생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으로 신체·심리사회·인지적 발달 기회 제공 및 치료율 제고
- 사립유치원 교육활동비 지원 —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전국 어디서나 받는 대표 혜택
사는 곳과 상관없이 신청하는 중앙부처 혜택이에요. 나이·조건으로 좁혀 보려면 혜택 조회 화면을 이용하세요.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 —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아동수당 지급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혜택마다 소득 기준, 거주 기간, 신청 기한이 달라요.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최종 자격과 금액은 괴산군청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국번 없이 129)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