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 달라지는 육아 지원
임신·출산·육아 지원 중 올해 바뀌었거나 곧 바뀌는 것, 국회에서 심의 중인 것을 정부 발표 기준으로 모았어요. 마지막 확인 2026-10-22.
상태 읽는 법
- 시행 예정 법이나 제도가 확정됐고 시작 날짜를 기다리는 것
- 국회 심의 중 정부 예산안·법안이 나왔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것. 금액·시기가 바뀔 수 있어요
- 검토 중 계획 발표나 입법예고 단계라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
- 시행 중 2026년에 이미 바뀌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
시행 예정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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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대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양육비 채권 보유, 이행 절차 진행 중인 경우)
10월 29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없어져서 요건만 맞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선지급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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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신청 서비스 개편
대상 2027학년도 어린이집 입소·유치원 입학을 신청하는 0~5세 자녀 보호자
유보통합포털에서 11월 2일부터 신청을 받아요(자녀 등록·찜하기는 10월 28일부터). 신청 전 휴대전화 알림(복지멤버십)으로 일정을 미리 알려 주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는 행정정보 연계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어요(최대 2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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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에서 4일로
대상 난임 치료(시술·검사·배란유도 등)를 받는 근로자
연 최대 6일인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급여 상한이 16만 8천 원에서 33만 7천 원으로 올라요. 같은 날부터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에 벌칙 규정도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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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레진 건강보험 13세까지
대상 5세 이상 13세 이하 아동(충치 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연령 상한을 12세에서 13세로 올려요(5세 이상 13세 이하). 13세 약 14만 명이 연 22만 원가량의 의료비를 아낄 것으로 보고, 시행 시기는 2027년 1월로 발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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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둘째 15개월
대상 2027년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둘째 자녀에게 인정하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요(월 연금액 인상 효과 34,330원에서 42,910원으로 안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공포 여부는 확인 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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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지급
대상 출생신고하는 모든 출생 아동 가정
복지부 업무계획에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 최초 계좌정보 등 최소 정보만으로 자동 지급한다는 계획이 담겼어요(2027). 세부 일정과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국회 심의 중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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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비과세, 임신 단계로 확대
대상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는 근로자
지금은 출산 후 2년 이내 최대 2회 받은 출산지원금만 근로소득세가 전액 비과세인데,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임신 이후 출산 전에 받은 출산지원금도 비과세에 포함해요.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됐고,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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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HPV 국가접종 대상 확대
대상 청소년(인플루엔자 15세 이하, HPV 남성 13세까지)
2027년 질병청 예산안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14세 이하에서 15세 이하로, HPV 남성 청소년 접종 대상을 12세에서 13세까지로 넓히고, HPV 국가지원 백신을 4가에서 9가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어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이며 시작일은 확인 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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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무상보육 확대·영아 보육료 3% 인상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3세 반 유아, 0~2세 영아 보육료 지원 대상
2027년 교육부 예산안은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4~5세에서 3세 반까지 넓히고(6,429억 원, 전년 대비 +1,726억 원), 0~2세 영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하며,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을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넓혀요. 국회 심의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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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 신설
대상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특고·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부모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월 50만 원씩 3개월(총 150만 원) 주는 육아수당 신설(115억 원, 0.8만 명 목표)이 담겼어요.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10월 14일)에도 예술인·특고·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같은 수준이 적혀 있어요. 확정 전이며 시행일은 확인 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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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아이돌봄 지원 개편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은 취학 아동 정부지원 비율을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통합해 지원비율이 5~10%p 오르고, 지역특화 돌봄 사업을 전국 4곳에 신설하며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지원을 3.6만 명에서 7만 명으로 늘려요. 국회 심의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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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미혼 임신부 지원 확대
대상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임신 후기 미혼·한부모
2027년 예산안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월 25만 원)와 한부모 복지급여의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하고, 임신 후기 미혼·한부모에게 월 23만 원씩 3개월 예비양육수당을 새로 시범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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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대상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가정, 가임력 검사 대상자, 난임·임산부
2027년 복지부 예산안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을 최대 2,7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4만 명 늘리며,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2곳 더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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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맞이지원금 신설(첫만남·부모급여 통합)
대상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동
출생 순위별로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출생 후 1년간 분기별 4회 현금으로 줘요(우대지역은 500만 원 추가).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가 그대로예요. 아동수당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가 남은 정부안이며 확정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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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수당 신설(아동수당 개편)
대상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동(0~12세)
월 20만 원(현금 10만 원+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을 줘요. 0~1세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월 30만 원이 더해져요.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아동수당이 이어지고, 확정 전 정부안이에요.
검토 중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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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세액공제 재정지원 전환
대상 출산·입양 가구
정부는 출산·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바뀐다고 밝혔어요. 최대 공제액 이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대상·수준·방식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때 확정해 발표한다고 했어요(세법 개정은 국회 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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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청약 자녀수 가점 상향
대상 신혼·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자, 신생아특례디딤돌 이용 3자녀 이상 가구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신혼·신생아 특공 자녀수 가점을 1명 2점, 2명 3점, 3명 이상 4점으로 올리고(기존 1·2·3점), 신생아특례디딤돌 이용 가구가 셋째 이상을 낳으면 우대금리를 0.3%p에서 0.4%p로, 우대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어요. 신혼부부 정책대출 소득요건도 부부 중 1인 기준 등으로 완화한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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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폐업·휴업 30일 전 고지
대상 산후조리원 이용(예정) 산모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재개하려면 30일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예약한 산모에게도 30일 전에 알리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어요(의견 접수 7월 20일까지).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를 막으려는 거예요.
시행 중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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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14세까지 확대
대상 생후 6개월~14세(2012.1.1~2026.8.31 출생) 어린이와 임신부
무료 접종 대상이 13세에서 14세(중학교 2학년)까지 넓어졌어요. 당초 1회 접종 어린이는 9월 28일 시작 예정이었으나 이른 유행으로 9월 16일 발표로 앞당겨져, 모든 어린이와 임신부가 9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접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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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대상 배우자가 임신·출산한 남성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후에만 쓰던 것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을 쓸 수 있게 넓어졌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로 알리면 이 기간 안에 20일 휴가를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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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대상 배우자가 유산·사산했거나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남성 근로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로 새로 생겼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3일에 통상임금 100%(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 상한)를 급여로 받아요. 또 임신 중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시작 7일 전까지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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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빠졌어요. 남은 거부 사유는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업무 성격상 시간 분할이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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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신설
대상 휴원·휴교·방학·자녀 입원 등으로 집중 돌봄이 필요한 부모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사용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5년)에서 빠지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방학은 30일 전 신청이고, 휴원·휴교·입원 등 긴급 사유는 당일 시작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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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인
대상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의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20%, 2명이면 10% 할인해요. 민자고속도로는 해당되지 않고,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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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 지원해요. 7월 1일부터 장려금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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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9세 미만, 지역 추가지급)
대상 2026년 만 9세 미만 아동(매년 1세씩 올라 2030년 13세 미만)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늘었고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으로 단계 확대돼요. 금액은 수도권 월 10만 원, 비수도권 10.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11만 원(상품권 12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상품권 13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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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넓어졌고,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 지원시간이 960시간에서 최대 1,080시간으로 늘었어요. 2026년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전년 12,18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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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무상교육·보육 4~5세로 확대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4~5세 유아(약 50.3만 명)
2025년 7월 5세에서 시작한 지원이 2026년 3월부터 4~5세로 넓어졌어요(4,703억 원).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월 7만 원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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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개편
대상 초등학생(초1~2 무료 프로그램 유지, 초3 방과후 이용권)
2026년부터 늘봄학교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발전했어요.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초등 3학년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줘요. 초1~2는 기존 방식(무료 프로그램)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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