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임신·출산·육아 혜택
이 페이지로 할 수 있는 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천안시 자체 혜택 7개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를 한 번에 보고, 충남 전체·전국 공통 혜택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보 기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공공데이터(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10월 27일 수집. 사업이 끝난 혜택은 뺐어요.
천안시에서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혜택은 7개예요. 이 가운데 아이 대상이 5개, 엄마(임신·출산·산후) 대상이 4개이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0개예요.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6개, 지역화폐 1개로 나뉘어요. 여기에 충남 전체 주민이 받는 혜택 13개와 전국 공통 혜택 87개를 더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늘어나요.
천안시 혜택 한눈에 보기
| 혜택 | 누가 | 지원 방식 | 신청 |
|---|---|---|---|
| 조손가정양육수당 | 아이 | 현금지급 | 방문 |
|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엄마 | 현금지급 | 방문 |
| 조손가정 수당지원 | 아이 | 현금지급 | 방문 |
| 네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엄마·아이 | 지역화폐 | 방문 |
|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 엄마 | 현금지급 | 방문 |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아이 | 현금지급 | 문의 |
| 출생축하금 | 엄마·아이 | 현금지급 | 방문 |
천안시 혜택 자세히 보기
조손가정양육수당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상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 선정 기준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8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 방법
- 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32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증진 및 양성평등 양육 문화 확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및 남성육아참여 확대로 일가정 균형 실현
- 대상
- 만 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천안시 1년이상 거주 남성근로자
- 선정 기준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되는자1.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지급대상자2.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남성육아휴직자3. 남성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대상자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자* 제외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 및 제95조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특례적용 기간이 지난달부터 지원 가능)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지원 내용
- 최대 6개월 월30만원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전후 지급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육아휴직급여지급확인서, 신청서
- 문의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조손가정 수당지원
조부모와 손자,녀(18세미만)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대상
-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 선정 기준
-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09년 1월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
- 문의
-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51
네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 대상
- 가. 지원대상: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중 초 중 고 입학연령 자녀가 있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나. 지원내용 :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 선정 기준
-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써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
- 지원 내용
-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3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와 생활안정지원
- 대상
-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 선정 기준
- 여성장애인
- 지원 내용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0,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 신청 방법
-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문의
-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21-5419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수학여행비 및 현장확습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활동, 사회참여활동 기회 확대
- 대상
-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 선정 기준
-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 지원 내용
-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9
출생축하금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축하금 지원
- 대상
-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 선정 기준
-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 지원 내용
-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 신청 방법
-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작성
- 문의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충남 전체 주민이 받는 혜택도 함께 보세요
천안시 주민도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아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이 찾는 순서로 10개만 골랐고, 전체 13개와 다른 시군구 혜택은 충남 혜택 총정리에 있어요.
-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학습능력개발비,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 저출산 극복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지원
- 저소득층, 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 저소득층, 다자녀학생의 수련활동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 1형 당뇨병 학생 지원 사업 — 제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리기기의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당뇨병 환자 관리 및 건강생활을 돕고자 함(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음)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질 제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학습보조비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자녀의 교육받을 기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 실현
전국 어디서나 받는 대표 혜택
사는 곳과 상관없이 신청하는 중앙부처 혜택이에요. 나이·조건으로 좁혀 보려면 혜택 조회 화면을 이용하세요.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 —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아동수당 지급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혜택마다 소득 기준, 거주 기간, 신청 기한이 달라요.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최종 자격과 금액은 천안시청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국번 없이 129)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