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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임신·출산·육아 혜택

글쓴이 강혁 자료 기준

이 페이지로 할 수 있는 일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성남시 자체 혜택 9개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를 한 번에 보고, 경기 전체·전국 공통 혜택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보 기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공공데이터(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10월 21일 수집. 사업이 끝난 혜택은 뺐어요.

성남시에서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혜택은 9개예요. 이 가운데 아이 대상이 9개, 엄마(임신·출산·산후) 대상이 2개이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개예요.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5개, 실물바우처 1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1개, 기타 1개, 지역화폐 1개로 나뉘어요. 여기에 경기 전체 주민이 받는 혜택 12개와 전국 공통 혜택 87개를 더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늘어나요.

성남시 혜택 한눈에 보기

경기 성남시 자체 혜택 (2026년 10월 21일 기준)
혜택누가지원 방식신청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아이실물바우처방문, 인터넷
출산장려금 지원엄마·아이현금지급방문
다자녀아동양육수당엄마·아이현금지급방문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아이현금지급방문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아이현금지급방문
저소득중증청각장애인재활치료비지원아이현금지급방문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아이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모바일, 모바일앱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아이기타방문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아이지역화폐방문, 인터넷

성남시 혜택 자세히 보기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대상
· 성남시 거주 9세 미만 모든 아동
선정 기준
· 성남시 거주 9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내용
· 아동 1명당 매월 12만원 지급(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플러스 2만원)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이용○신청 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 방법>○신청인 : 아동수당 신청 예금주(보호자)○신청방법-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ed.com) 또는 모바일(http://shcard.io/WfYLQrbF) 통하여 신청 가능-성남시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가능(단,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함)-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로 신청 가능
문의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031-729-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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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대상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내용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
경기도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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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아동양육수당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자녀양육에 따른 가정경제 부담경감

대상
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자녀 모두 성남시 거주)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7세까지 지원)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자녀 모두 성남시 거주)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7세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월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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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

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선정 기준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초과하는 경우:1.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90퍼센트 이하를 지급 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50퍼센트 이하를 지급 3.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40퍼센트 이하를 지급 4.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30퍼센트 이하를 지급 5. 기준 중위소득 175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를 지급 6.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비급여 금액의 10퍼센트 이하를 지급
지원 내용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관 방문 신청
문의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031-729-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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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숙학형 현장 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현재 지원 중인 수학여행비(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액 현실화 필요

대상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63%이하 가구)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한도내에서 실납부액 지원(초·중·고 재학중 1인당 각 1회 지급) ·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비: 초 24만원, 중 28만원, 고 47만원 이내 · 숙박형 수련활동비: 초 7.5만원, 중 9만원, 고 15만원 이내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 지급절차: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내역 확인 후 구청 제출 → 구 가정복지과 지급
신청 방법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문의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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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중증청각장애인재활치료비지원

청각장애인 재활 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부담 경감

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단, 영유아(만5세미만)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 선정기준 : 사업량 초과신청 시 시설입소 장애인, 소득이 낮은 제가 장애인 등 순으로 우선 선정. ( ※ ‘13년부터 수술후 효과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에 18세이하로 연령제한을 명시할 예정임.)
선정 기준
도지원사업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은자, 1인당 년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다음년도 부터 3년간 지원
지원 내용
- 1인당 수술비 6,000천원 이내. - 1인당 재활치료비 6,000천원 이내(매년).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신청⇒ 인공달팽이관 수술여부 확인후 대상자 계좌로 입금(시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성남시장이 직접 입금
문의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031-729-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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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의료 제공 - 적기의 적정한 의료시비스를 통하여 평생 건강한 구강관리 능력 향상

대상
□ 대 상 :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기준 : 초등학교 4학년 및 동 연령 아동(11세)
선정 기준
경기도 내 초등학교 4학년생 및 동 연령 아동
지원 내용
□ 기 간 : 5월~11월 □ 학 교 : 74개교 □ 참여 치과의료기관 : 261개소 □ 지원내용 · 구강검진 : 문진 및 기본 구강검사, 구강위생검사(PHPindex) · 구강보건교육 : 구강위생관리(칫솔질·치실질), 바른식습관, 불소이용법 · 예방진료 : 필수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 선택진료 : 단순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
신청 방법
1) 사업기간에 학생들은 치과주치의 참여 치과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하여 치과주치의 서비스 이용2) 치과주치의 전용 앱 (덴티아이경기)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문진표 작성, 치과검색 및 전화 예약, 결과통보서 확인
문의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1-729-4046~7 경기도의료원 031-250-8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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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예기치 못한 의료비를 보장하며, 다자녀 가정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
셋째아 이상 7년간 보장
선정 기준
다자녀 셋째 이상 가구
지원 내용
다자녀 안심보험 제공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다자녀안심보험 신청
문의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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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신입생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상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등록)이 되어있는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
지원대상(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보호자는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 양육하는 자
지원 내용
1인당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학생 기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
성남시청 미래교육과 031-729-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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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체 주민이 받는 혜택도 함께 보세요

성남시 주민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아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이 찾는 순서로 10개만 골랐고, 전체 12개와 다른 시군구 혜택은 경기 혜택 총정리에 있어요.

  •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 친환경농산물의 중장기적인 고정 소비층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체계 확립 및 친환경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 조성 및 건강한 먹거리 인식제고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 결식아동 급식지원 —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기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실현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비 부담 경감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 가정위탁 아동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건전한 육성 도모
  •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 —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평생 치료, 관리하는 난치병으로 주기적인 혈당 체크 및 인슐린 주입이 필요함. 장기적인 치료비 발생으로 인하여 가정 내 경제적 부담 가중 및 학생의 건강권 침해 예방 및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 가정위탁 양육지원 —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 청각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전국 어디서나 받는 대표 혜택

사는 곳과 상관없이 신청하는 중앙부처 혜택이에요. 나이·조건으로 좁혀 보려면 혜택 조회 화면을 이용하세요.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 —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아동수당 지급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혜택마다 소득 기준, 거주 기간, 신청 기한이 달라요.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최종 자격과 금액은 성남시청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국번 없이 129)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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