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임신·출산·육아 혜택
이 페이지로 할 수 있는 일 경상남도 통영시에 사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통영시 자체 혜택 7개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를 한 번에 보고, 경남 전체·전국 공통 혜택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보 기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공공데이터(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10월 28일 수집. 사업이 끝난 혜택은 뺐어요.
통영시에서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혜택은 7개예요. 이 가운데 아이 대상이 7개, 엄마(임신·출산·산후) 대상이 1개이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개예요.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6개, 전자바우처(바우처) 1개로 나뉘어요. 여기에 경남 전체 주민이 받는 혜택 4개와 전국 공통 혜택 87개를 더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늘어나요.
통영시 혜택 한눈에 보기
| 혜택 | 누가 | 지원 방식 | 신청 |
|---|---|---|---|
| 통영시 출산지원금 지원 | 엄마·아이 | 현금지급 | 방문 |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아이 | 현금지급 | 방문 |
|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 아이 | 현금지급 | 방문 |
|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지원 | 아이 | 현금지급 | 문의 |
|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 | 아이 | 현금지급 | 인터넷 |
| 누리과정(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아이 | 전자바우처(바우처) | 문의 |
|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 | 아이 | 현금지급 | 방문 |
통영시 혜택 자세히 보기
통영시 출산지원금 지원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함.
- 대상
-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 대상이 됨.
- 선정 기준
-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내용
- - 첫째자녀 : 100만원(신청시 지급) - 둘째자녀 : 200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자녀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복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 문의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 대상
-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선정 기준
- - 통영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선정
- 지원 내용
-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68,500원 이내
- 신청 방법
- · 신청 : 아동 및 위탁보호 희망자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 조사 : 읍면동 · 가정위탁보호 결정 : 시 · 가정위탁보호 결정사항 통보 : 신청인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 사례관리 : 읍면동 및 시, 가정위탁지원센터
- 문의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함.
- 대상
-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 선정 기준
-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기본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내에서 지원하되,「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국공립)뺀 차액분 지원
-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문의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지원
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만3~5세 원아 1명당 월 5만원의 부모부담금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 경감 및 교육환경개선에 기여
- 대상
- 매달 15일 기준으로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립유치원 만3세~만5세 원아
- 선정 기준
- 매월 15일 기준 사립유치원에 등록된 만3세~만5세 원아 수를 기준으로 부모부담금 일부(원아 1인당 월 50,000원)를 사립유치원에 지원
- 지원 내용
- 관내 사립유치원 만5세 원아를 대상으로 매월 1인 50,000원의 부모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 경상남도 통영시 행정국 평생교육과에 문의하거나 아래 복지로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문의
- 통영시 평생교육과 055-650-2615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
통영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을 통하여 아동에게 양질의 간식을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으로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
- 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268명
- 선정 기준
- 통영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시설 이용 아동
- 지원 내용
- 각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1인 15,000원의 간식비 지원(29인 시설 월 435천원/ 19인 시설 월 285천원 정액 지급)
- 신청 방법
- 전월 말 시스템을 통하여 교부신청하면 지역아동센터 전용계좌로 보조금 교부(월별 교부, 월별 정산)
- 문의
- 통영시 여성가족과 055-650-4622
누리과정(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
- 대상
- 통영시 관내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을 이용하고 있는 만3~5세 아동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선정 기준
- o 연령별 차등 지원 . 민간: 3세77,000원, 4~5세 60,000원 . 가정: 3세93,000원, 4~5세 85,000원
- 지원 내용
-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
청소년(한)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대상
-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 선정 기준
-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 지원 내용
- □ 조사‧결정(통영시) · 수급자격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중복‧부정수급 관리 · 지원 결정 시, 대상자 결정 공문 및 통지서[서식 2] 서면 통지 □ 지급결정(통영시) · 지급방법: 월별, 계좌입금(현금) · 지급일자: 매월 20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 지급 · 지급절차: 지방재정시스템(e-호조)를 통한 전자결재 ※ 부정수급 등 발생 시,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환수 처리 □ 사후관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매월 1회 이상 변동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관리 - 연령, 전출, 세대구성 등 파악하여 수기 대장 작성[서식 3] · 환수대상 발생 시, 즉시 시에 통보
- 신청 방법
- □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 청 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서식 1]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일자: 매월 13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까지 신청접수 및 공문 제출 - 신규 신청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스캔본 첨부 - 신청일자 이후 공문 제출 시, 지원 대상자는 익월에 전월분 상계지급
- 문의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경남 전체 주민이 받는 혜택도 함께 보세요
통영시 주민도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아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이 찾는 순서로 4개만 골랐고, 전체 4개와 다른 시군구 혜택은 경남 혜택 총정리에 있어요.
- 아동급식 지원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 —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등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업의욕 고취 및 학교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무료 안경지원
-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 지원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전국 어디서나 받는 대표 혜택
사는 곳과 상관없이 신청하는 중앙부처 혜택이에요. 나이·조건으로 좁혀 보려면 혜택 조회 화면을 이용하세요.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 —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아동수당 지급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혜택마다 소득 기준, 거주 기간, 신청 기한이 달라요.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최종 자격과 금액은 통영시청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국번 없이 129)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