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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임신·출산·육아 혜택

글쓴이 강혁 자료 기준

이 페이지로 할 수 있는 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사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정읍시 자체 혜택 9개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를 한 번에 보고, 전북 전체·전국 공통 혜택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보 기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공공데이터(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10월 21일 수집. 사업이 끝난 혜택은 뺐어요.

정읍시에서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혜택은 9개예요. 이 가운데 아이 대상이 9개, 엄마(임신·출산·산후) 대상이 4개이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개예요. 지원 방식은 현금지급 4개, 기타 2개, 지역화폐 1개, 전자바우처(바우처) 1개, 실물바우처 1개로 나뉘어요. 여기에 전북 전체 주민이 받는 혜택 12개와 전국 공통 혜택 87개를 더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늘어나요.

정읍시 혜택 한눈에 보기

전북 정읍시 자체 혜택 (2026년 10월 21일 기준)
혜택누가지원 방식신청
육아수당엄마·아이지역화폐방문
출생축하금 지원엄마·아이현금지급방문, 인터넷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아이전자바우처(바우처)방문
온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아이기타방문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아이기타방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아이실물바우처문의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엄마·아이현금지급방문
다함께돌봄센터 간식비 지원아이현금지급문의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엄마·아이현금지급방문

정읍시 혜택 자세히 보기

육아수당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경제적지원을 이바지함으로써 저출산문제의 대책강구

대상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선정 기준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지원 내용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있는 가정의 12~71개월(60개월) 영유아단, 26.1.1 이전 출생자는 0~59개월까지(60개월)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문의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063-53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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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선도하여 출산율 향상 도모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
선정 기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사람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첫째(2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 이상(1,000만원) ※ 분할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시군 전출시 해당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정부24) 신청
문의
정읍시 보건소 063-539-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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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정의 예능, 기술 학원비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업능력 향상 고취

대상
만5세~만17세 아동, 청소년 630명(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다자녀 학생)
선정 기준
선정 우선순위 1. 국민기초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다문화가정 4.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저소득자 우선선정 *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 가구원수가 많은 순 적용(동수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저소득자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1인 학원비 150천원중 97,500원 지원 (총 학원비 150천원 : 시비 97,500원, 학원 37,500원, 학생 15,000원)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2. 대상자 선정 후 사업기간 내 서비스 이용
문의
정읍시청 인재양성과 063-539-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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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

대상
다자녀가정(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감면
선정 기준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지원 내용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신청 방법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신청-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구비서류 : 다자녀가정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063-53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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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영유아의 창의력 증진과 장난감 구매의 경제적 부담 절감 등 시민복지 증진

대상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선정 기준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지원 내용
1. 가입대상 - 영유아자녀를 둔 정읍시 거주 시민(주민등록상)2. 연회비 - 2만원 *연회비 면제대상: 1) 정읍시 주소 등록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족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 3)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가족 4) 다문화지원법상의 다문화 가족 5) 장애 아동 및 부모(장애정도가 심함) 6) 아동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3. 가입서류 - 자녀와 함께 기재된 1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대상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3. 대여기간 - 9박10일4. 대여수량 -매회 2점
신청 방법
장난감대여점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연회비2만원) 후 장난감 대여 1. 가입대상 - 영유아 자녀(미취학 아동)를 둔 정읍시거주시민(주민등록상) 2. 운영일시 -화~토 9:00-18:00(점심시간12:00~13:00), 일요일월요일공휴일 휴관3. 대여기간 및 수량 - 한 가정당 놀잇감 2점 9박10일간 대여4. 가입서류 - 자녀가 기재된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통과 신분증 *등본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연회비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함.
문의
정읍시장난감대여점 063-53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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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 이용 외국인아동 부모들이 납부하는 차액보육료 부담경감

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선정 기준
정읍시 소재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
지원 내용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에 문의하거나 아래 복지로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문의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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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대상
정읍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 기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계좌이체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가. 육아용품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다.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라.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문의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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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간식비 지원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간식 제공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아이사랑), 2호점(너랑나랑) 등록 아동 40명
선정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지원 내용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간식 제공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정읍시 드림스타트 063-53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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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저출산 시대에 셋째아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대상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청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구입물품사진,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문의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063-539-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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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체 주민이 받는 혜택도 함께 보세요

정읍시 주민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아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이 찾는 순서로 10개만 골랐고, 전체 12개와 다른 시군구 혜택은 전북 혜택 총정리에 있어요.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납부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 학기중아동급식지원 — 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중 일부를 지원하여 보육료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 모든 초등학생에게 학창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졸업앨범 제작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지원 — 개별 맞춤형 구강진료 지원으로 만성 구강질환 이행을 방지하고,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 및 구강질환 예방 도모로 평생 구강건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내 초등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구강진료를 1인당 연 4만원 이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3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아침결식 개선사업 — 다양한 사유로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에게 아침간편식을 현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생활 및 농어촌지역 학령인구 유인책으로서 인구소멸위기에도 대응하여 건실한 교육환경 조성
  •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가구 헤택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전국 어디서나 받는 대표 혜택

사는 곳과 상관없이 신청하는 중앙부처 혜택이에요. 나이·조건으로 좁혀 보려면 혜택 조회 화면을 이용하세요.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 —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아동수당 지급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혜택마다 소득 기준, 거주 기간, 신청 기한이 달라요. 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최종 자격과 금액은 정읍시청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국번 없이 129)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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