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기차·비행기 요금 2026: 몇 살까지 무료일까, 유아·어린이 운임 총정리
KTX는 만 6세 미만, 비행기는 24개월 미만이 기준. 항공사별 유아 운임과 아기 바구니 신청법

한눈에 보기 기차는 만 6세 미만이 좌석 없이 타면 무료, 비행기는 24개월 미만 유아가 국내선 무료·국제선 10%예요. 항공사별 차이와 아기 바구니 신청 시기까지 정리했어요.
이 글로 할 수 있는 일 아이 나이에 따라 기차·비행기 요금이 얼마인지, 무료가 되는 조건과 미리 신청할 것을 한 번에 확인해요.
정보 기준 2026년 10월 기준, 코레일 여객운송약관(2025년 4월 게시본)·코레일 보도자료(2026년 3월),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진에어 공식 안내
아이와 여행을 계획하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게 교통비예요. '아기는 공짜'라고만 알고 갔다가 좌석값을 따로 내거나, 국제선에서 유아 요금이 붙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차와 비행기는 무료가 되는 나이 기준이 서로 달라요. 기차는 만 6세 미만, 비행기는 생후 24개월 미만이 기준이에요. 아이 나이별로 얼마를 내는지, 무료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차례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는 아이 교통요금

| 구분 | 기차(KTX·일반열차) | 비행기(국내선) | 비행기(국제선) |
|---|---|---|---|
| 24개월 미만 | 좌석 없으면 무료, 좌석 지정 시 75% 할인 | 좌석 없이 안고 타면 무료 | 어른 운임의 10% |
| 24개월~만 6세 미만 | 좌석 없으면 무료, 좌석 지정 시 75% 할인 | 소아 운임(항공사별) | 소아 운임(항공사별) |
| 만 6세~13세 미만 | 어린이 50% 할인 | 소아 운임(항공사별) | 소아 운임(대부분 만 12세 미만) |
| 만 13세 이상 | 어른 운임 | 어른 운임 | 어른 운임 |
기차의 '좌석 없으면 무료'는 보호자 무릎에 앉혀 간다는 뜻이에요. 긴 구간이나 아이가 좀 크면 좌석을 따로 잡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75% 할인이라 부담이 크지 않아요.
기차: 만 6세 미만은 좌석 없이 무료

- 유아는 만 6세 미만이에요. 13세 이상 보호자 1명당 유아 1명까지 좌석 없이 무료로 탈 수 있어요.
- 유아에게 좌석을 따로 지정하면 운임의 75%를 할인해요.
- 어린이는 만 6세 이상 13세 미만이고, 운임의 50%를 할인해요.
- 보호자 1명이 유아 2명과 탄다면, 1명은 무료이고 나머지 1명은 유아 할인 승차권을 사야 해요.
'만 4세 미만 무료'는 옛날 기준이에요
2019년에 무료 나이가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늘었어요. 아직 옛 기준으로 적힌 글이 남아 있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2026년 9월부터 SRT가 'KTX-산천'으로 바뀌고 예매가 '코레일+' 앱 하나로 합쳐졌어요. 아이 승차권도 '코레일+'에서 함께 예매하면 돼요. 나이를 확인할 수 있게 아이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 서류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면 좋아요.
비행기: 24개월 미만 유아와 소아 운임

비행기에서 '유아'는 좌석 없이 어른 무릎에 앉는 생후 24개월 미만 아이예요. 국내선은 무료지만 예약은 꼭 해야 하고, 국제선은 어른 운임의 10%를 내요. 어른 1명이 유아 1명만 안고 탈 수 있어요.
| 항공사 | 유아(24개월 미만) | 소아 기준·할인 | 아기 바구니(배시넷) |
|---|---|---|---|
| 대한항공 | 국내선 무료, 국제선 10% | 항공사 안내 확인 | 국제선만, 출발 48시간 전까지 신청(11kg·75cm 이하) |
| 아시아나항공 | 국내선 무료, 국제선 10% | 국내선 만 2~13세 미만, 국제선 만 12세 미만 | 국제선만, 앞쪽 넓은 좌석을 사야 신청 가능 |
| 제주항공 | 국내선 무료, 국제선 10% | 국내선 플렉스 운임 10% 할인, 국제선 일부 운임 어른의 75% | 제공하지 않음 |
| 진에어 | 국내선 무료, 국제선 10% | 항공사 안내 확인 | 공식 안내 확인 필요 |
탑승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도 항공사마다 달라요.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국내선을 생후 7일부터 탈 수 있고, 제주항공 국제선은 생후 14일부터예요.
아시아나 규정은 곧 바뀔 수 있어요
2026년 12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합쳐진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할 예정이에요. 12월 이후 출발편은 예약할 때 바뀐 규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아기와 비행기 탈 때 미리 신청할 것

- 아기 바구니(배시넷): 국제선 장거리라면 꼭 신청하세요. 출발 48시간 전까지 신청하고, 자리가 한정돼 일찍 할수록 좋아요.
- 유모차: 대한항공·아시아나는 접었을 때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이면 기내에 가져갈 수 있어요. 큰 유모차는 비행기 문 앞에서 무료로 맡기고 내릴 때 돌려받아요.
- 아기 식사: 대한항공은 출발 24시간 전까지 유아식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앞좌석 배정: 제주항공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요청하면 아기 동반 가족에게 앞좌석을 무료로 배정해요.
- 카시트·유모차 위탁: 진에어는 유모차나 카시트 1개를 무료로 맡길 수 있어요.
이착륙 때 아기가 귀가 먹먹해 울 수 있어요. 수유하거나 쪽쪽이를 물리면 침을 삼키면서 귀가 편해져요. 좋아하는 간식과 작은 장난감도 챙기세요.
다자녀라면 기차가 더 싸져요

만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코레일 멤버십 가족은 KTX 다자녀행복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 2명이면 어른 운임 30%, 3명 이상이면 50% 할인이에요. 어른 1명을 포함해 가족 3명 이상이 함께 타야 하고, 할인되는 열차는 좌석 상황에 따라 정해져요. 정부24나 코레일 누리집에서 다자녀 가족정보를 한 번 인증해 두면 돼요.
다른 다자녀 여행 할인(고속도로 통행료, 휴양림, 공항 주차 등)은 다자녀 가족 여행 할인 총정리에 모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두 돌이 지난 아이를 무릎에 앉혀 비행기를 탈 수 있나요?
안 돼요. 탑승일 기준 24개월이 넘으면 좌석을 사야 해요. 갈 때는 24개월 미만이었는데 돌아올 때 24개월이 넘으면 돌아오는 편은 소아 좌석이 필요해요.
기차에서 유아를 무료로 태우려면 승차권이 따로 필요한가요?
좌석을 쓰지 않는 유아는 별도 승차권 없이 보호자와 함께 탈 수 있어요. 나이를 물어볼 수 있으니 확인 서류를 챙기세요.
유아 국제선 10%에 세금도 붙나요?
공항 이용료나 유류할증료 같은 부가 요금은 항공사와 노선마다 따로 붙을 수 있어요. 예약 화면의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