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보육료·유아학비 계산기
이 계산기로 할 수 있는 일 아이 생년월일과 다닐 곳(어린이집·유치원·집에서 돌봄)으로 2026년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알 수 있어요.
입력값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나라에서 한 달에 지원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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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따로 낼 수 있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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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용하세요
- 아이 생년월일을 넣어 주세요. 처음에는 오늘에서 10개월 전 날짜가 예시로 들어 있어요.
- 기준 날짜는 처음에 오늘로 맞춰져 있어요. 내년 2월까지 날짜를 바꿔 보면 그때 아이가 몇 세반이 되는지, 얼마를 받는지 미리 볼 수 있어요.
- 다니는 곳을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집에서 돌봄 중에서 골라 주세요.
- 바로 아래에 나라에서 한 달에 지원하는 금액과 아이의 반(만 나이 반), 생후 개월 수가 나와요. 칸마다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바로 가는 돈과 현금으로 받는 돈이 나뉘어 보이고, 맨 아래에는 부모가 따로 낼 수 있는 돈을 안내해요.
계산 기준
어린이집 반과 유치원 학년은 3월에 바뀌어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한 해로 보고,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를 같은 반으로 묶어요. 그래서 생일이 지나도 2월까지는 반이 그대로예요.
어린이집 보육료 (2026년, 한 달)
| 반 | 2026년 3월~2027년 2월 기준 | 나라에서 내 주는 보육료 |
|---|---|---|
| 만 0세반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584,000원 |
| 만 1세반 | 2024년생 | 515,000원 |
| 만 2세반 | 2023년생 | 426,000원 |
| 만 3~5세반 | 2020~2022년생 | 280,000원 |
0~2세반 보육료는 2025년보다 3% 올랐어요. 이 돈은 부모에게 현금으로 오지 않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어린이집에 바로 들어가요.
유치원 유아학비 (2026학년도, 한 달)
| 구분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
| 교육과정 지원 (유아학비) | 100,000원 | 280,000원 |
| 방과후과정 지원 (이용할 때) | 50,000원 | 70,000원 |
| 4~5세 무상교육 추가 지원 | 20,000원 (방과후과정비) | 110,000원 (원비) |
| 4~5세가 방과후과정까지 이용하면 | 170,000원 | 460,000원 |
2025년 7월 만 5세부터 시작한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2026년 3월부터 만 4~5세로 넓어졌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는 기타필요경비를 월 7만 원까지 더 지원받아요. 2026학년도에는 2020년생과 2021년생이 해당돼요.
집에서 돌볼 때 (현금, 한 달)
| 아이 나이 | 받는 돈 | 금액 |
|---|---|---|
| 0~11개월 | 부모급여 | 100만 원 |
| 12~23개월 | 부모급여 | 50만 원 |
| 24개월~초등 입학 전 2월 | 가정양육수당 | 10만 원 |
- 어린이집에 다니는 0~23개월 아이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가 먼저 빠지고, 남는 돈만 현금으로 받아요. 현금 = 부모급여 − 그 반의 보육료 (0보다 작으면 0원)
- 그래서 0세반에 다니는 0~11개월 아이는 100만 원 −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12개월이 넘으면 부모급여(50만 원)보다 보육료가 많아서 현금으로 받는 차액이 없어요.
- 개월 수는 생일을 기준으로 꽉 찬 달만 세요. 실제 지급은 달 단위로 정해져서 생일이 낀 달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시로 미리 보기 (기준 날짜 2026년 10월 15일)
- 2025년 12월생, 어린이집: 만 0세반, 생후 10개월이에요. 보육료 58만 4천 원은 어린이집으로 가고, 부모급여 차액 41만 6천 원은 현금으로 받아요. 모두 합하면 한 달 100만 원이에요.
- 2025년 3월생, 어린이집: 생후 19개월이라 부모급여는 50만 원인데, 만 0세반 보육료 58만 4천 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현금 차액은 없고 보육료 58만 4천 원만 지원돼요.
- 2021년생, 사립 유치원: 만 4세반이에요. 유아학비 28만 원, 방과후과정 7만 원, 무상교육 추가 11만 원을 더해 한 달 46만 원이에요.
- 2023년 6월생, 집에서 돌봄: 생후 40개월이라 가정양육수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부모가 따로 내는 돈
정부 지원이 들어가도 부모가 내는 돈이 0원이 아닐 수 있어요. 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원복 등), 아침·저녁 급식비 같은 기타필요경비를 따로 걷을 수 있어요. 금액은 시도가 정한 한도 안에서 어린이집마다 달라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3~5세반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보내면 시도가 정한 보육료 한도와 28만 원의 차이만큼 부모가 낼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이 차액을 지자체가 대신 내 주기도 하니 어린이집이나 시군구청에 물어보세요. 사립유치원은 원비가 지원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내고, 원비는 유치원알리미에서 미리 볼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먼저 만들어 주세요.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이 카드로 결제해요.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어린이집은 보육료, 유치원은 유아학비를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어요.
- 집에서 돌보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부모급여·양육수당에서 보육료·유아학비로 바꾸는 신청을 꼭 해 주세요.
- 4~5세 무상교육·보육 추가 지원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원비나 기타필요경비에서 그만큼 빼고 청구돼요.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한다면 2026 부모급여 총정리에 기한과 준비물이 정리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는 없어지나요?
A. 없어지지 않아요. 부모급여가 보육료로 먼저 쓰이고 남는 돈만 현금으로 들어와요. 0~11개월 아이가 0세반에 다니면 한 달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고, 12~23개월이면 보육료가 더 많아서 현금은 없어요.
Q. 4~5세 무상 지원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원비·기타필요경비에서 지원금만큼 빼고 청구해요. 고지서에 빠진 금액이 보이지 않으면 기관에 물어보세요.
Q.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디가 지원을 더 받나요?
A. 3~5세 기본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료와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모두 28만 원으로 같아요. 다만 원비와 따로 내는 비용이 기관마다 달라서, 실제로 내는 돈은 보내려는 곳의 원비를 비교해 봐야 알아요.
Q. 아동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동수당은 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와 상관없이 따로 받아요.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줄어들지 않아요.
계산기에 넣지 않은 것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가 따로 주는 추가 지원(예: 일부 지역의 3~5세 유아학비 추가 지원, 서울시교육청의 2026년 10~12월 3세 한시 지원), 사립유치원 법정 저소득층 추가 지원(월 최대 20만 원), 장애아동·농어촌 양육수당, 연장·야간 보육료, 시간제 보육은 넣지 않았어요. 2027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부모급여 제도를 바꾸는 계획도 발표됐지만, 아직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금액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