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해외여행 준비 체크리스트: 여권·입국 서류·여행자보험·상비약
아기 여권 수수료, 나라별 사전 등록, 15세 미만 보험의 함정까지 떠나기 전에 확인할 것

한눈에 보기 갓난아기도 여권이 필요하고, 나라마다 미리 내야 하는 입국 등록이 달라요. 15세 미만 아이 보험에서 꼭 알아야 할 점과 건강 준비까지 정리했어요.
이 글로 할 수 있는 일 아이와 해외로 떠나기 전에 서류, 나라별 입국 등록, 보험, 건강 준비를 순서대로 챙길 수 있어요.
정보 기준 2026년 10월 기준, 외교부 여권안내, 각국 정부 입국 안내(일본 디지털청·출입국재류관리청, 괌 관광청·미국 국토안보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싱가포르 ICA, 주한 필리핀대사관), 질병관리청·미국 CDC, 상법 제732조
아이와 첫 해외여행은 설레지만 챙길 게 정말 많아요. 특히 서류는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라도 빠지면 비행기를 못 타거나 입국이 늦어질 수 있어요.
떠나기 한 달 전부터 차례로 챙기면 좋은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여행지별 체험·숙소 정보는 아이와 여행 가이드에 따로 모았어요.
1. 아이 여권 만들기

갓 태어난 아기도 여권이 꼭 있어야 해요.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18세 미만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서 아이가 함께 가지 않아도 돼요(외교부 여권안내). 준비물·사진 규격은 아기 여권 만들기 글에 자세히 정리했어요.
| 면수 | 8세 이상 | 8세 미만 |
|---|---|---|
| 58면 | 44,000원 | 35,000원 |
| 26면 | 41,000원 | 32,000원 |
- 준비물: 여권 발급 신청서, 아이 여권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 동의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가서 신청하면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어요.
- 가족관계는 행정정보로 확인되면 따로 낼 서류가 없어요.
- 아기 여권 사진은 흰 배경에 눈을 뜨고 정면을 본 사진이어야 해요. 아기 사진을 잘 찍는 사진관을 고르면 편해요.
여권은 신청 뒤 받기까지 며칠 걸리니,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두세요. 항공권에 적는 영문 이름이 여권과 똑같아야 해요.
2. 나라별로 미리 내야 하는 입국 등록

| 나라 | 무비자 기간 | 미리 할 일 |
|---|---|---|
| 일본 | 90일 | Visit Japan Web 등록(권장). 가족도 한 명씩 따로 입력 |
| 괌 | 45일 | G-CNMI ETA 승인 필수(출발 5일 전까지 권고) + 도착 72시간 전부터 전자세관신고서(가족 1장) |
| 베트남 | 45일 | 여권 남은 기간 6개월 이상 |
| 싱가포르 | 90일 | 가족 모두 SG Arrival Card 제출(도착 3일 전부터, 무료) |
| 필리핀 | 30일 | 만 15세 미만이 부모 없이 입국하면 입국 제한 면제(WEG) 필요 |
돈을 받는 대행 사이트를 조심하세요
SG Arrival Card, 괌 ETA 같은 공식 등록은 무료이거나 공식 사이트에서만 해요. 검색 결과 위쪽에 나오는 대행 사이트는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3. 엄마나 아빠 한 명만 아이와 갈 때

부모 중 한 명만 아이와 출국하거나, 조부모가 데려가는 경우에는 나라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 필리핀: 만 15세 미만 외국인 아동이 부모 없이 입국하면 WEG(입국 제한 면제)를 받아야 해요. 부모가 대사관에서 서명한 동의 진술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공항에서 수수료를 내요.
- 캐나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한쪽 부모만 동행하면 다른 부모의 동의서를 권장해요.
- 그 밖의 나라: 의무가 아니더라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와 동행하지 않는 부모의 영문 동의서를 챙기면 질문을 받을 때 바로 보여줄 수 있어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휴대폰에 사진으로도 저장해 두세요.
4. 아이 여행자보험: 꼭 알아야 할 것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아이는 사망 보장 계약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 여행자보험은 사망 보험금이 아니라 다음 보장을 중심으로 고르세요.
- 해외에서 다치거나 아플 때 치료비(상해·질병 의료비)
-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배상책임
- 응급 이송·귀국 지원(특히 괌·동남아처럼 의료비가 비싸거나 큰 병원이 먼 곳)
금융감독원 분쟁 사례를 보면 이미 실손보험이 있으면 국내 의료비는 겹쳐 보상하지 않고, 본인 부주의로 잃어버린 물건이나 항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 손해도 보상하지 않아요. 가입 전에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꼭 읽어 보세요. 가입할 수 있는 최소 나이(생후 며칠부터)는 보험사마다 달라요.
5. 건강 준비와 상비약

- 홍역 예방접종: 질병관리청은 출국 최소 2주 전까지 홍역(MMR) 접종을 마치라고 안내해요. 아이 접종 기록을 미리 확인하세요.
- 모기 대비: 다낭·싱가포르·괌은 뎅기열 위험이 있어요. 아이용 모기 기피제, 긴 소매 옷을 챙기세요.
- 해열제: 뎅기열이 의심될 때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쓰고 이부프로펜은 피하라는 미국 CDC 안내가 있어요. 아이가 평소 먹던 해열제를 용량표와 함께 챙기세요.
- 귀국 후 2주: 열이 나면 병원에 여행지를 꼭 말하세요.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 단계에서 뎅기열 신속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짐 싸기 체크리스트

- 여권(아이 것까지), 항공권, 숙소 예약 확인서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한쪽 부모 동행 시)
- 여행자보험 증서와 보험사 긴급 연락처
- 해열제·정장제·밴드·체온계·모기 기피제
- 접이식 유모차나 아기띠
- 비행기용 간식·물·작은 장난감·여벌 옷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번호 +82-2-3210-0404(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