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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면 바로 챙길 혜택 체크리스트: 보건소부터 회사까지 7가지
임신 확인서를 받은 주에 할 일, 몇 주차에 할 일을 순서대로

이 글로 할 수 있는 일 임신을 확인한 뒤 챙겨야 할 혜택을 시기별로 확인하고, 놓치기 쉬운 신청을 빠짐없이 할 수 있어요.
정보 기준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각 지자체 안내
두 줄을 확인한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병원, 회사, 가족에게 알리는 일까지 할 일이 쏟아지죠. 그런데 이 시기에 엄마가 직접 신청해야 받는 혜택이 꽤 많아요. 대부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 주지 않아요.
임신 확인서를 받은 주에 할 일부터 출산 직전까지, 시기별로 7가지를 정리했어요.
임신 확인서를 받은 주에 할 일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 국민행복카드로 100만 원(쌍둥이 이상은 태아당 100만 원)을 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글에 정리했어요.
- 보건소 임산부 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임신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져가 등록해요. 엽산제(임신 초기), 철분제(임신 중기 이후)를 받고, 임산부 배지와 각종 검사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진료비 바우처, 임산부 등록 같은 여러 신청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닌다면: 근로시간 단축과 검진 시간

| 제도 | 내용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 (임금 그대로) |
| 고위험 임신부 | 의사 진단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
| 태아 검진 시간 | 임신 중 정기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근무 중에 쓸 수 있고,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
| 야간·휴일 근무 | 임신부 본인이 명시적으로 원하고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시킬 수 없어요 |
고위험 임신부는 쌍둥이 이상 임신, 임신성 당뇨, 출혈 등 법에서 정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예요.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에 신청하면 되고,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다른 혜택 확인하기

많은 지자체가 임산부 교통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같은 혜택을 따로 운영해요. 금액과 조건이 지역마다 크게 달라서, 사는 곳 기준으로 꼭 따로 확인해야 해요.
내 혜택 조회에서 사는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의 임신·출산 혜택만 모아 볼 수 있어요.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해 둘 것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인기 있는 관리사는 빨리 마감되니 미리 하세요.
- 출산전후휴가 계획: 출산 전후로 모두 90일(쌍둥이 이상 120일)을 쓸 수 있고, 출산 뒤에 45일(쌍둥이 이상 60일) 이상이 남아야 해요. 회사와 시작일을 미리 정하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 남편은 출산 후 120일 안에 20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얼마인지는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보건소 임산부 등록은 아무 보건소에서나 되나요?
보통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등록해요. 엽산제·철분제를 주는 기간과 양은 보건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하루 2시간 덜 일해도 월급은 그대로예요.
정리: 시기별 체크리스트

- 임신 확인 주: 진료비 바우처, 보건소 임산부 등록
- 직장인이라면: 근로시간 단축 신청 (12주 이내, 32주 이후)
- 임신 중: 사는 지역의 임산부 혜택 확인
- 출산 40일 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 출산 전: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일정 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