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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휴직급여 얼마 받나: 첫 3개월 최대 250만 원, 부부가 함께 쓰면 6+6
기간별 상한액, 1년 6개월로 늘리는 조건, 신청 방법까지

이 글로 할 수 있는 일 2026년 육아휴직급여를 기간별로 얼마나 받는지, 부부가 함께 쓰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정보 기준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
육아휴직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쉬는 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지?"예요. 2025년에 제도가 크게 바뀌어서 예전보다 받는 돈이 늘었고, 쉬는 동안 바로 전액을 받아요.
2026년 기준 금액, 부부가 함께 쓸 때 늘어나는 금액, 신청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기간별로 받는 금액

| 휴직 기간 | 지급률 | 한 달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 한 달 하한은 70만 원이에요. 월급이 적어도 70만 원은 받아요.
- 예전에는 25%를 떼었다가 복직 6개월 뒤에 주었는데(사후지급금), 2025년부터 없어져서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아요.
-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내 월급으로 실제 얼마를 받는지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 통상임금만 넣으면 바로 나와요.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대상: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 조건: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
- 기간: 자녀 1명당 엄마, 아빠 각각 1년
-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경우: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6개월씩 더 쓸 수 있어요. 한부모나 장애 아동의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 나눠 쓰기: 최대 3번 나눠서(모두 4번에 걸쳐) 쓸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도 달마다 올라가요.
| 휴직 달 | 한 달 상한 |
|---|---|
| 1개월째 | 250만 원 |
| 2개월째 | 250만 원 |
| 3개월째 | 300만 원 |
| 4개월째 | 350만 원 |
| 5개월째 | 400만 원 |
| 6개월째 | 450만 원 |
동시에 쓰지 않아도 돼요
엄마와 아빠가 같은 기간에 쉬지 않고 차례로 써도 6+6이 적용돼요. 다만 두 번째로 휴직하는 사람이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시작해야 해요. 첫 번째 사람의 급여는 두 번째 사람이 휴직을 시작한 뒤 차액이 더해져요.
신청 방법과 기한

- 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요.
-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요.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 누리집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매달 신청하거나 몇 달씩 모아서 신청할 수 있어요.
-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일정 이상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줄거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미리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뒤로는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정리: 엄마 아빠가 챙길 것

- 계산기로 우리 집 육아휴직 급여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 아이가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부가 모두 쓸 수 있는지 일정을 맞춰 보세요.
-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 휴직 시작 30일 전 회사에 알리고, 휴직 1개월 뒤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