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누가 받고 어떻게 신청할까
엄마·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라면 꼭 확인하세요. 2027년부터 소득 기준도 조금 넓어져요
핵심만 먼저
- 금액
- 자녀 1명당 월 25만 원
- 대상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65% 이하
- 신청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한눈에 보기 엄마·아빠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라면 자녀 1명당 매달 2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2027년부터는 기준이 66%로 넓어질 예정이에요.
이 글로 할 수 있는 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나이·소득 기준)와 신청 방법, 2027년 기준 완화, 함께 챙길 다른 지원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정보 기준 2026년 10월 기준,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2026.10.12),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지원 안내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시작하는 젊은 엄마·아빠가 있어요. 나라에서는 이런 청소년부모 가구가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아동양육비를 주고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자녀 한 명당 매달 25만 원이에요.
- 누가: 엄마·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얼마: 자녀 1명당 월 25만 원
- 어디서: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문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엄마와 아빠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 부모 나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엄마와 아빠가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해요. 법(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말하는 '청소년부모'가 바로 이 뜻이에요.
- 자녀: 18세 미만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어야 해요.
- 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해요.
한 사람만 24세 이하라면?
인터넷 글 가운데는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여도 된다고 적힌 곳이 있어요. 하지만 법과 성평등가족부 안내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가 기준이에요.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이 제도 대신 아래에서 설명하는 '청소년한부모' 지원을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소득에 예금·집·자동차 같은 재산을 돈으로 바꿔 더한 금액이에요. 계산이 조금 복잡하니, 아래 기준 안쪽일 것 같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 가구원 수 | 이 금액 이하면 대상 |
|---|---|
| 3인 (예: 부모 + 자녀 1명) | 3,483,373원 |
| 4인 (예: 부모 + 자녀 2명) | 4,221,580원 |
| 5인 (예: 부모 + 자녀 3명) | 4,911,867원 |
2027년부터 소득 기준이 넓어져요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부터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1%포인트 차이지만, 올해 기준을 아주 조금 넘어서 받지 못한 가구라면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금액도 해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2027년에 가구원 수별로 정확히 얼마까지 되는지는 내년 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올해 아깝게 안 됐다면 2027년 초에 다시 문의해 보세요.
아직은 '계획'이에요
66% 완화는 보도자료에 계획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와 금액 기준은 행정복지센터나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이렇게 해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등 조건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정해요. 이때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서류를 함께 내요.
- 대상으로 정해지면 아동양육비를 받아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해 줘요. 가족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무엇을 챙길지 물어보면 두 번 걸음하지 않아도 돼요.
법령(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원 기간은 1년이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어요. 돈이 들어오는 날짜와 연장 조건은 신청할 때 함께 물어보세요.
어디에 물어볼지 모르겠다면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전화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청소년한부모 지원과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
| 누가 | 엄마·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 함께 양육 | 만 24세 이하 엄마 또는 아빠가 혼자 양육 |
| 금액 | 자녀 1명당 월 25만 원 | 0~1세 월 40만 원, 2세 이상 월 37만 원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 중위소득 65% 이하 |
| 근거 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면 자립촉진수당(가구당 월 10만 원),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면 학습비(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도 받을 수 있어요. 가족 상황이 바뀌면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달라지니 행정복지센터에 꼭 알려 주세요.
모든 아이가 받는 지원은 따로 신청해요
부모급여(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은 부모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받는 제도라 각각 신청해야 해요. 다만 청소년부모 지원은 법령상 다른 법으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학업·취업 지원과 지역 추가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는 청소년부모가 학교를 계속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교육비를 돕고, 직업 체험과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요. 서울처럼 지자체가 양육비나 자립 수당을 따로 더 주는 곳도 있으니, 사는 지역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둘이면 얼마를 받나요?
자녀 1명당 25만 원이라 두 명이면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대신 가구원 수가 늘어나니 4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따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성평등가족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방문이 어렵다면 먼저 전화로 방법을 물어보세요.
둘 다 학생이라 소득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되나요?
소득 기준은 '이하'라서 소득이 적을수록 조건에 맞아요. 다만 재산도 함께 보니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정확해요.
정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엄마·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18세 미만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표 안쪽인지 대략 살펴보세요.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고 방문하세요.
-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도 신청했는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올해 아깝게 안 됐다면 2027년에 다시 문의하세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미루지 말고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