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이 계산기로 할 수 있는 일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으로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를 달마다, 그리고 모두 얼마 받는지 계산해요.
입력값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원
육아휴직 동안 받는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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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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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한 달)-
4~6개월 (한 달)-
7개월부터 (한 달)-
2026년 육아휴직급여 기준
| 기간 | 지급률 | 한 달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한 달 하한은 70만 원이에요. 2025년부터 휴직 중 25%를 떼었다가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서, 쉬는 동안 전액을 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
-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 엄마, 아빠가 각각 쓸 수 있어요.
부부가 같이 쓰면 더 받아요
같은 아이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더 올라가요.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고용24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 뒤부터,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해요.